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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인증업무, 6월부터 민간기관에 모두 이양
조회 : 5,263
관리자
2017.02.15 10:20

올해 달라지는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직불금 단가 작목별 차등화 인증비 일부 국비지원 추진>


친환경인증 업무가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개편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된다. 또 기존 유기인증식품에 더해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반려동물 사료와 벌꿀이 유기가공식품 인증품목에 추가된다. 소비자가 친환경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보급도 확산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친환경인증 업무 민간기관으로 일원화=올해 6월부터 친환경인증(농산물·가공식품) 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친환경인증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독 시행하다, 2002년부터 민간기관도 업무에 참여했다. 하지만 민간기관의 부실인증 문제가 터지면서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까지 이양하겠다던 시기가 늦춰졌다.

 농식품부가 민간으로 완전 이양하려는 이유는 친환경 ‘인정기관(농관원)’이 ‘인증’까지 맡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으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농관원의 업무가 원산지표시 단속, 학교급식 관리 등으로 갈수록 확대돼 친환경인증 관리까지 맡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2013년 부실인증 사태 이후 민간인증기관의 역량과 신뢰도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할 정도로 높아졌느냐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동안 친환경 부실인증 건수가 꾸준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2015년 3126건, 2016년 2734건에 달할 만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민간기관에 대한 등급제 시행=농식품부는 앞으로 인증 업무를 하지 않는 대신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민간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3단계 정도의 등급을 부여한 뒤 이를 공개해 친환경농가가 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게 뼈대다.

 농식품부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연스럽게 인증기관의 규모화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 66개에 달하는 민간인증기관은 대부분 영세한데다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6년 친환경인증 면적은 7만9479㏊로 기관당 1200㏊에 불과하다. 독일이 4만6000㏊, 스위스가 3만2600㏊인 점을 감안하면 인증기관이 거의 ‘난립’ 수준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규모화를 위해 기관의 인증심사원 최소 인력을 올해 10월1일부터 5명으로 상향하고, 우수 인증기관이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 통합 애로요인을 발굴·해소할 방침이다.


 ◆직불제 개편, 인증비 국비 지원=친환경농가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몇해 전부터 직불금 단가 인상 및 작물별 차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직불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관련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의 핵심은 직불금 단가를 올리면서 재배난이도 등을 고려해 작물별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현재 1㏊당 직불금 단가는 유기의 경우 논이 60만원, 밭이 120만원이다. 무농약인증은 논 40만원, 밭 100만원이다. 하지만 재배기간이 짧은 쌈채소 등과 1년 이상이 걸리는 과수의 직불금 단가가 같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유기·무농약재배가 매우 어려운 과수농가들의 불만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를 고려해 직불금 단가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벼는 유기 90만원, 무농약 60만원으로, 채소·특작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으로, 과수는 유기 150만원, 무농약 130만원으로 단가를 상향·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인증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 비율은 30%가 고려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추진=유기농업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허용물질의 범위가 현행 3종(목초액·키토산·천적)에서 50종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7일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0억원의 생산비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만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높은 생산비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친환경농가는 일부 선도농가를 제외하고 과도한 생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생산모델이 없다 보니 시판되는 친환경 농자재에만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기농산물 생산비가 독일은 관행 농산물보다 1.4%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31.4%(벼)~42.5%(사과) 높은 것으로 조사(2013년 기준)된 바 있다.

 높은 생산비는 친환경농가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2015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308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친환경농업 전환 이후 53.2%가 수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국내 여건에 맞으면서도 관행 수준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재배기술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이유다.


 ◆기타=벌꿀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을 올해 1000개 매장에 보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목표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의 이원화체제에서 1월부터 농관원으로 일원화됐고, 공시와 품질인증제도는 6월부터 공시로 통합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월부터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원료 생산지도를 구축·게시(2월중 예정)해 소비자와 가공·유통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 김지민 20-12-04 17:12
      |  답변
  • 우리 세 사람은 마치 발자국으로 그 돌바닥에 여러가지 기하학 무늬를 그리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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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민 20-12-17 19:38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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