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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 관련 간담회 스케치
조회 : 4,051
관리자
2020.07.05 15:42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2019.08.27. 공포)

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020년 6월 30일 관련 인증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2가지로서 하나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원료 배합비율에 있어서 유기원료가 무농약원료보다 많으면 안된다라는 조항이었습니다.

국내 원료 조달 사정에 따라 무농약 설탕이나 무농약 밀가루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유기 설탕이나 밀가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제품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품들은 이 조항 때문에 생산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전달이 있었습니다.
농관원 담당자는 이 조항의 취지는 기존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에 당장 그 조항을 고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시행된 뒤 시장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한가지 쟁점은 가공공장의 병해충관리에 있어서 화학합성물질의 배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가공공장과 취급장의 병해충관리는 예방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해야되며 방제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면 화학합성 물질은 금지되고, 농산물의 병해충관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을 진행해야되는 방역업체들과 규정의 충돌이 일어나고 배수로, 소각장, 화장실 등 식품의 취급과 무관한 곳의 소독 및 방제에 있어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에코리더스인증원 임석호 대표는 첨부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현실적인 문제점과 아울로 미국, 유럽 등의 유기규정을 참조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 참석한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일단 내부 작업장이 아닌 외부에서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내었으며 추후 법개정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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