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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유럽연합)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기간 연장 알림
조회 : 5,014
관리자
2018.0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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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대한민국과 EU 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발효일부터 3년"에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무기한"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후에도 한국과 EU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EU

2. 인정 범위

  가. 한국(또는 EU)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상의 분류기준 적용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3. 동등성 인정 유효기간: (기존) 2018.1.31. (변경) 양국 간 별도 협의 시까지




※ 자세한 내용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http://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mport/usa.jsp


  • 김지민 20-12-04 17:07
      |  답변
  • 지겨운 듯 급히 손을 내렸다. 휴는 마치 열심히 노려보면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문자판을 기어가고
    http://xn--oi2b30g3ueowi6mjktg.vom77.com
  • 김지민 20-12-17 19:51
      |  답변
  • 검을 쥔 그의 오른손으로 강한 마력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http://xn--o80b910a26eepc81il5g.vom7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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