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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유럽연합)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기간 연장 알림
조회 : 5,014
관리자님
2018.0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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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대한민국과 EU 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발효일부터 3년"에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무기한"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후에도 한국과 EU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EU
2. 인정 범위
가. 한국(또는 EU)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상의 분류기준 적용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3. 동등성 인정 유효기간: (기존) 2018.1.31. (변경) 양국 간 별도 협의 시까지
※ 자세한 내용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http://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mport/usa.js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대한민국과 EU 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발효일부터 3년"에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무기한"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후에도 한국과 EU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EU
2. 인정 범위
가. 한국(또는 EU)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상의 분류기준 적용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3. 동등성 인정 유효기간: (기존) 2018.1.31. (변경) 양국 간 별도 협의 시까지
※ 자세한 내용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http://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mport/usa.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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