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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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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법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2008년부터 시행)

유기가공식품은 최종 제품 분석만으로는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제조과정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유기농 콩’으로 제조한 두부․된장, ‘유기농 채소’로 제조한 녹즙, ‘유기농 우유’로 제조한 치즈․발효유와 같은 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에 해당됩니다.

3.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에 따라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자는 비식용유기각오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다목).

4. 비식용유기가공품 이란?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