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흙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제품을 생각하는
친환경의 선구자를 위한 친절한 동반자  (주)에코리더스 인증원

유기가공품 인증

고객센터

02-393-3922 FAX : 02-393-3921 kksuk57@naver.com

상담시간안내오전 9시~오후 5시 까지

유기가공품 인증인증절차

인증절차 친환경 인증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1. 유기가공식품 제품표시 인증절차

유기가공식품 제품표시 인증절차

2. 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기취급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며, 신청할 때에는 인증기관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첨부하는 ‘유기취급계획서’는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3. 서류검토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바로 통보하여 수정을 요청합니다.

4. 현장심사

서류검토 결과 하자가 없으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사업 현장에 심사원을 파견합니다. 심사원은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현장의 유기취급 체계가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인증기관이 인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지만 심사보고서 만으로 인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인증판정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인증기관은 심사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인증 신청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판정합니다.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에 파견되었던 심사원은 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판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6. 인증서 발급

판정에 의해 인증 신청인의 사업 현장이 법의 기준에 맞는 유기취급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만약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 부적합 통지, 개선 후 재심사, 추가심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