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흙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제품을 생각하는
친환경의 선구자를 위한 친절한 동반자  (주)에코리더스 인증원

유기가공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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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품 인증사후관리

사후관리 친환경 인증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1.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본 인증원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1. 1) 유기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2) 본 인증원에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3) 인증사업자는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4) 기타 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2. 주요 인증기준 (인증 취소 사유)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인증 취소로 판정하고 인증사업자에게 통지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2)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3. 3)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4)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5.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6) 전업, 페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7. 7) 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8. a.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ㆍ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
  9. b.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10. c.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었을 경우. 다만, 식품첨가물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